우리은행 이사회, 지주 회장-은행장 1년 겸직 후 분리 최종 결정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당국의 설립 인가를 마친 우리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 2014년 민영화를 위해 해체됐던 우리금융지주는 KB, 신한, 하나, NH농협에 이어 5대 금융지주사 경쟁 체제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우리금융지주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8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손태승 현 우리은행장이 지주사 회장-은행장 겸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겸직기간은 약 1년이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별도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손 행장을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내정했다. 이사회는 또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2020년 3월 결산주총) 종결시까지 지주사 회장-은행장 겸직 체제로 가되 그 후 분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그동안 사외이사들만 참석한 사외이사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문제를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 결과, 지주 설립 초기에는 현 우리은행장이 지주 회장을 겸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주가 출범하더라도 우리은행의 비중이 99%로 절대적이어서 당분간은 우리은행 중심의 그룹 경영이 불가피하고, 카드·종금의 지주 자회사 이전과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등 현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주-은행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겸직체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 행장은 지난해 11월30일 행장에 내정된 뒤 1년여 만에 금융지주사 회장직에 앉게 됐다. 손 행장은 12월 28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으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기존 은행 발행주식은 모두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되고, 기존 은행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 회사, 1개 증손회사(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 여부는 설립되는 지주사가 결정한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 전환되면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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