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진정성 있는 사과 이뤄진다면 협의 의사 있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 금액에 대한 내부 컨펌을 받았다. 다만 두 가지 사안만 양해해 달라. 명목 없이 나가는 것은 내부감사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또한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에 대표·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지급 기한을 늘리는 것에 양해 부탁한다. 한번만 살려달라. 죄송하다.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은 쥬씨 유 본부장과의 녹취파일과 개발된 테이크아웃 용기 이미지.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생과일 주스 브랜드 쥬씨 논란이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재점화 되며 사면초가 위기에 처했다.

8일 전 점주라고 밝힌 A씨의 요청에 따라 그가 현재 운영 중인 역삼동의 한 이자카야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여기서 A씨는 최근 쥬씨를 상대로 기술·아이디어 착취·도용을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 장본인이다. 이날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쥬씨 측과의 통화 내역을 비롯한 녹음파일 원본 등을 제공했는데 공개된 파일에선 A씨의 주장대로 쥬씨 유 본부장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거짓해명’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논란이 되고 있는 인서트 용기의 개발 동기는 무엇인가.

A 2016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쥬씨 가맹점을 운영했다. 현재 모든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쥬씨를 운영하며 하루에 맞는 고객은 300여명 정도였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BEP(손익분기점)가 대략 80~90 정도다. 하지만 쥬씨를 운영하며 실제 벌어드린 수익은 50만원 정도다.

이는 나 말고도 쥬씨 가맹점주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만큼 하루가 달리 적자에 허덕이는 게 쥬씨 가맹점 현실이다. 나 역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 지난해 용기를 개발하게 됐다. 힘든 상황 속 개발했던 만큼 직접 발로 뛰며 공들인 소중한 제품이다.

Q 용기 개발 후 쥬씨 측과 접촉은 어떻게 이뤄졌나.

A 용기를 개발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지난해다. 그리고 그해 3월 특허 출원을 감행했고, 7월 드디어 제품을 생산했다. 기쁜 마음에 가맹점 운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슈퍼바이저를 불러 그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 본부장이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 유 본부장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본사 측에 용기를 납품 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이후 쥬씨 측과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유 본부장은 미팅 첫날 용기에 대한 특허원본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최근 기업들의 기술·아이디어 착취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던 터라 요청을 받고 조금 꺼려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쥬씨 측은 본사와의 상생관계를 들며 나를 설득했고, 고민끝에 이틀 후 원본을 넘기게 됐다.

당시 쥬씨 말고도 제품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은 많았다. 따라서 쥬씨 측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며 제시한 독점공급에 관한 사안은 거절 의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쥬씨는 일체 답이 없었다. 아마도 이 기간 제품 생산을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섰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Q 당시 쥬씨 측과 미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 유 본부장과의 단독 커뮤니케이션으로만 이뤄진 건가. 협상 결렬에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그런 건 아니다. 미팅을 진행할 당시 유 본부장을 포함한 쥬씨 직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내가 직접 미팅에 참석해 논의를 주고받기도 하고 생산을 담당했던 우리 측 공장 사장이 본사로 들어가 논의하기도 했다. 보통 구매팀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던 걸로 기억한다.

당시 쥬씨는 특허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등을 고려할 만큼 계약 진행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협상이 결렬된 것은 내가 독점공급권을 거절하고 나서다. 또 실제 독점공급의 어려움을 설명 했을 뿐 협상이 결렬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런데 쥬씨 측은 이러한 이유를 무리한 입고가격·수량 등의 문제로 들더라. 실제 가격적인 면과 수량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Q 쥬씨 측은 용기사용에 있어 이미 특허를 받은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인가.

A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8월 쥬씨는 우리 측에서 요구한 물량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복수의 하청공장에서 제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나에게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 제안에 동의했고, 쥬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하청공장에 의뢰한 적도 있다. 그 공장이 바로 ‘하프컵스’다. 쥬씨 측에서 현재 특허를 샀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아마도 훗날 지금과 같은 사태를 대비해 쥬씨는 내가 보낸 특허 원본을 분석해 살짝 다르게 디자인해 출원을 감행했고, 등록이 거절되자 ‘하프컵스’라는 공장 명의로 디자인 등록을 진행했었던 것 같다. 어쨋든 올해 6월말 쥬씨 측은 디자인 등록이 허가된 걸로 알고 있다. 특허를 샀다는 쥬씨의 말은 거짓말이다. 단순 디자인 등록만 진행했을 뿐이다.

심지어 쥬씨 측은 이미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었다. 근데 단순히 디자인 등록을 허가받은 사실을 가지고 특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다만 아무리 디자인 등록만 허가된 사항이라도 점주와의 상생을 운운하던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착취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이상 더 나쁜 기업이 어디 있나.

Q 실제 디자인 등록의 경우 등록절차가 간단한가.

A 디자인 등록과 특허는 엄연히 개념 자체가 다르다. 디자인 등록의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다. 디자인은 그 자체로 ‘모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등록 절차 역시 간단하다.

Q 디자인 도용에 있어서도 쥬씨 측은 이미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는 디자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미 비슷한 디자인들의 용기가 넘쳐난다면 쥬씨 측은 왜 굳이 이러한 논란 속에 내가 개발한 용기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을까. 그만큼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찾지 못해 이뤄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Q 올 여름부터 악의적 의도를 갖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들었다.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 청원글을 올리게 된 과정도 궁굼하다.

A 본사에 내용증명을 전달한 시점은 정확히 올해 7월 2일이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쥬씨 측은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가 지인을 통해 쥬씨도 가맹점협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점주협회장을 통해 사건이 조율되기를 기다려보자는 지인의 말에 동의하며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렸던 연락은 결국 받을 수 없었다. 아마도 본사 측과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계속 지체할 수 없어 지난 4일 청원 게시판을 이용해 글을 개제했다.

국민 청원의 경우 오는 12월 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청원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쥬씨가 그때까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을 못할 시 경찰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럼 쥬씨는 생존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Q 부실공사 관련해서는 철거하며 발견된 사안이라 들었다. 운영 중엔 왜 발견하지 못했나. 또한 부실공사의 경우 쥬씨 프랜차이즈 업체들 모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나.

A 쥬씨 측이 주장한 데로 폐점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점주들이 그렇듯 매장 운영 중엔 공사 사항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점주들은 공사가 완료됐다는 시공업체의 말을 믿고 들어와 그냥 장사를 하는 거다.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예측하건데 쥬씨 측 부실공사는 내가 운영했던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쥬씨 체인점 모두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프랜차이즈 공사는 본사가 하청을 주고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공사는 시공업체가 진행하더라도 이는 본사가 진행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본사는 여기에 발뺌이 아닌 책임의지를 보여야 하는 게 정상이다.

Q 시공업체에서 전달 받았다는 1300만원의 지급 과정이 궁굼하다. 또한 이와 관련 시공업체는 도의적 차원에서 지급한 사안이라 일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처음 부실공사와 관련 돈을 지급 받은 것은 누구의 제안도 아닌 쥬씨의 제안으로 이뤄진 사안이다. 유 본부장은 나에게 수차례 찾아와 일이 커지지 않게 해달라며 사정했다. 그 증거로는 녹취파일이 있다. 기자 역시 듣지 않았나. 심지어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쥬씨 본사는 물론 현재 남아있는 600여개 가맹점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며 빌기까지 했다. 물론 위로금이라며 1300만원이라는 금액지정 또한 쥬씨 측에서 먼저 제안한 금액이다.

이후 괘씸한 마음에 기한을 정하고 쥬씨 측이 지급하겠다던 위로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쥬씨는 약속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며 농락했다. 너무 화가 났다. 사과는 물론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 판단해 지급 사안을 거절했다.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니다. 애초 내가 제안했던 것은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유 본부장에게도 이미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주 실제 돈이 들어와 있었다. 뭔가 찝찝한 마음에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을 전담했던 시공업체 측에 연락을 취해 이사와 8월쯤 통화를 했다. 이사에게 본사 측에서 지급한 위로금이 시공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들었는데 본사에서 실제 전액 지급이 이뤄졌나를 수차례 물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으로 문제가 될까 우려했던 이사는 답변을 계속 꺼려하다 결국 본사 측에서 반, 시공업체에서 반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들은 과연 반성의 의지가 있었던 걸까.

Q 평소 쥬씨 윤석제 대표와는 접촉이 자주 있는 편이었나. 윤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전혀 없었나.

A 평소 점주들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 다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작은 가맹점이라지만 오너 아닌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가장 먼저 상황 파악을 하고 앞장서야 하는 게 오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러한 사실이 괘씸한 것이다. 이런 게 갑질 행위이지 달리 뭐가 있겠나.

Q 쥬씨 측은 현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A 제발 빨리 진행해 주길 바란다. 그럼 어떻게든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들이 말하는 법적절차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쪽이 본인들 아닌가. 벌써 여러 정황들을 통해 거짓말이 확인되지 않았나. 물론 나 역시 신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다.

그간 억울하지만 직접 나서지 않았던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특허 등록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하지만 지난 6일 드디어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이제 상황이 확실해진 만큼 쥬씨 측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다만 개인적인 바램은 특허소송으로 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쥬씨 측에 바라는 것은 가맹점주가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도용해 썼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다. 그것 뿐이다.

Q 마지막으로 쥬씨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솔직히 내가 진행하는 일로 하여금 다른 쥬씨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렵다. 매출 타격 등으로 나 또한 충분히 고통을 겪어왔기에 이번 일로 하여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2차 피해를 당하는 점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쥬씨 측은 신속히 사과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다. 또한 조금만 조사하면 밝혀질 내용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있는 쥬씨 측이 안타깝다.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협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부실공사 현장 이미지. 출입문의 셔터를 기존 사용하던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갈바로 감춰 놓은 상태. /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제보자가 주장하는 부실공사 현장 이미지. 기존 가게를 철거하지 않고 벽면을 있는 그대로 덧방공사를 실시한 상태. / 사진=제보자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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