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회장, "도의적 책임 지겠다"

지난 9일 약 20명의 사상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로 인해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지난 9일 약 20명의 사상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로 인해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화재가 난 고시원의 건물주가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 일가로 밝혀지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건물 소유자는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 일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백신은 최근 비소가 검출된 일본산 도장형(경피용) BCG 백신의 한국 수입사로, 하 회장은 동생 하씨와 함께 각각 40%, 60%의 비율로 건물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번 참사가 발생하기 3년 전 행정당국에 의해 해당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건물주인 하 회장을 비롯한 동생 하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설치가 무산됐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건물 운영자·소유주가 다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하 회장 일가의 불찰로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백신 측은 “알려진 언론 보도 대로 도의적 책임을 질 생각”이라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일각에선 이번 참사가 행정당국의 안일함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는 6년전부터 스프링클러 무료설치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운영된 고시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그 이전부터 운영된 고시원 1300여곳은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실제 고시원 화재 생존자들은 최근 새로운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이주한 곳 역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원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재 당일부터 생존자들의 새 거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종로구청은 현재 피해자 본인이 원하는 고시원을 찾아오면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구청이 직접 나서 고시원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벌써 2곳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고시원에서는 사용기한 10년을 훌쩍 넘긴 소화기가 발견되는 등 화재예방 시설이 단지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에 있어 행정당국이 제시한 까다로운 조건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무료 설치 신청조건으로 ▲2009년 7월 이전 고시원 운영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 ▲취약계층 50% 이상 거주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무료설치 혜택을 본 고시원은 설치시점으로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는 조건도 붙는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 탓에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더군다나 ‘주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 등의 빈공층으로 알려져 화재 안전대책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원 화재 같은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 대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을 이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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