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위탁모에게 맡겨진 이후 뇌사에 빠진 2세 여아가 끝내 숨을 거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뇌사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천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줬다고 12일 밝혔다.

숨진 문양의 부검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진행됐고 부검 절차를 마친 뒤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앞서 문양은 위탁모 A씨에게 맡겨진 이후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학대 의혹에 위탁모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8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전에도 A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맡은 6개월 여아의 부모가 ‘보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아동학대)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병원기록을 통해 2016년 3월쯤 A씨가 생후 18개월 된 남아에 화상을 입게 하고 3일 동안 방치한 혐의도 확인했다.

현재 A씨는 6개월 여아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양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혼수상태 전조 증상을 방치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기록을 확인하다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며 “문양 이외에 A씨가 돌봤던 아이들에게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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