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경남 밀양경찰서는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친 혐의(살인 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쯤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밀양시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던 2~3명의 사람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A씨는 그대로 2~3차례 이들을 향해 돌진했으나 승합차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가지 못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차를 돌려 편의점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60대 B씨를 향해 돌진했다.

B씨는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 몸을 틀었으나 우측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A씨는 그대로 도주했으나 CCTV를 분석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사고가 났다”, “사람을 칠 의도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CCTV화면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A씨가 2002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6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던 것이 드러나자 앞으로 수사 결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지난달 26일 50대 조현병 환자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힌 사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묻지마 범행’이 급증하자 대중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런 범죄에 나도 당할까 무섭다”며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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