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측 “조사 중이며 기다리고 있는 입장”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자체상표제품(PB제품)납품 제조업체의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국내 유통사가 기업형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그간 PB상품 개발·판매에 열을 올려온 만큼 시장 규모도 커졌다. 이로 인해 값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PB 상품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소비자와 기업형 유통업체의 이익은 증가했지만, 정작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이익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갑질 근절 등 제도개선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고 있다.

◆ 중기부, 첫 번째 직권조사

최근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자체상표제품(PB제품)납품 제조업체의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유통 3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자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마트의 ‘노브랜드’, 롯데마트의 ‘온리프라이스’, 홈플러스의 ‘심플러스’ 등이 있다.

앞서 중기부는 유통 3사의 PB상품 불공정 행태에 대해 수시 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PB상품을 제조,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결제 과정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라는 게 골자다.

조사 결과 결국 이들 3사는 납품업체로부터 PB상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사실이 적발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다. 부당하게 납품가를 감액했을 뿐만 아니라 납품을 아예 받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에 따른 약정서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납품 업체 입장에선 추후 대형사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대응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유통 3사는 이번 조사 실시 후 중기부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기부의 제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이란 일각의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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