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당국은 공시 의무 준수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2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로스젠은 지난해 3월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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