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고유가 등 불리한 대외 환경과 맞물려 이번 국토부의 과잉 규제에 분위기가 침체된 모습이다. 규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책 없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항공사 임원 자격 강화 ▲독선 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슬롯(항공사가 특정한 날짜·시각에 운항하도록 배정된 시간)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중대한 항공사고(사망·실종 등)를 내거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는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또 폭행·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들의 항공사 임원 재직이 제한되고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된다.

항공업계는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이 항공사가 저지르기 쉬운 범죄라고 지정했으나 이는 개인의 일탈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며 “임원의 행실은 항공사 내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공사업과 무관한 범죄가 운수권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항공사 임원 자격 박탈의 경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위헌소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것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동일기업집단 내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시각이다.

국토부는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업계 내에서는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그룹총수의 경영일원화 측면에서 볼 때 임원 겸직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항공업계에선 이번 국토부의 조치가 취지와는 달리 국내 항공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국토부의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선별로 최대 연간 40주라는 운항 의무기간을 두고, 독점노선의 경우에는 종합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도 시장 상황이나 수요에 맞게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입맛대로 운항을 하라는 것”이라며 “무리한 사업 운영으로 수익성에 타격이 있진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 업무를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한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항공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부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 더 강해질 것이란 반응이다.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 신설 및 증편도 앞으로는 적정인력이 확보돼야 인·허가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권을 회수해서 재배분하는 일이 잦아지면 소비자 편익 저하 등 업계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운수권과 슬롯은 항공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항공산업 개선방안은 기업 옥죄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이 정부의 과도한 관리 기조라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성장은 비단 민간항공사 자체 노력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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