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의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에 대해 살인 공범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공동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동생의 살해 공범 여부를 놓고 ‘공동폭행 혐의’만을 인정한 것.

앞서 CCTV 영상을 통해 동생이 김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일 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모습이 드러나 공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이 장면을 두고 말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 으로 판단했다.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달여만에 동생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했고 “동생도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고려했다.

이날 동생이 받은 거짓말 탐지기조사 결과에 대해 “폭행 관련 질문에는 ‘거짓’, 살인 관련 질문에서 ‘판단 불능’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최초로 흉기를 휘두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흉기를 꺼낸 것으로 확인했다.

동생의 공범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터라 공동폭행 혐의만을 적용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여론은 대부분 동생에게 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동생이 붙잡지만 않았어도 안죽었다”며 강하게 분노했다.

살해 공범임을 인정하면 초동수사의 실수를 인정하는 셈이니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피의자 김성수는 동생의 공범 여부에 전면 부인해왔으나 “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벌 받아야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사회를 뒤흔들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동생이 살해 혐의는 적용받지 못했으나 공동폭행죄는 현행법상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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