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의원에게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마치 '자식'같다고 한다. 최근 양진호 회장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사내 갑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의했다. 올해는 이 의원이 발의하고 8년동안 이행되지 못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교육위 전체회의에 통과해, 이 의원의 '예쁜 자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의 발의한 법안 중 가장 '예쁜 자식'으로  ‘공공기관 부정채용 근절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꼽았다. 특히 최근까지 여야가 채용비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 의원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 없고 빽 없어 떨어졌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자괴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은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Q 양진호 회장 등으로 인해 논란이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대한 설명과 발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EU 국가(27개국 0.6(불가리아)~9.5%(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지금껏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동영상 사건 등은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직장에서의 관행적인 괴롭힘이 지속되어 왔으며 아직도 사회 곳곳에 제2의 양진호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괴롭힘은 단지 피해자의 개인적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Q 이찬열 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이 8년 만에 통과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

A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통과되었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우려로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거듭 유예한 끝에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개정법은 대학 측도 반대하고, 시간강사도 반대해 유예를 거듭해왔다. 대학은 대학대로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호소했고, 시간강사들은 가장 주요한 임용 문제 등이 학칙 또는 정관에 위임됨에 따라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대량해고로 이어질 우려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고,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 했다. 그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대학들이 담합하여 사실상 시간강사들의 지식을 착취해 온 것이다.

이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론관에서 교육위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소위 강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과 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18차례에 거쳐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성안된 것으로써,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 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명시했다.

2018년 현재 전체 교원 156,945명 가운데 시간강사는 48,264명으로 30.8%에 달한다.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초의 단일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시간강사의 인권, 교원 간 공정성 문제, 사회적 책무, 교육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루 살펴야 한다. 고등교육의 큰 짐을 함께 나눠온 시간강사를 동반자로 인정하여 공생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Q 그간 발의했던 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마치 어떤 자식이 가장 이쁘냐, 같은 질문인데 굳이 하나를 말하자면 ‘공공기관 부정채용 근절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논란으로 떠올랐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 바,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대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본개정안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 3일 발의돼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인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을 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긴급상정 대상 법안으로 상정한 후 빠른 논의를 이어왔다.

또한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에 이낙연 총리도 11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여 “정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아주 좋은 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통과에 동력을 확보하는 등 발의 이후에도 이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팔로잉하며, 상황에 따른 성명서 등을 언론에 배포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였다.

논의를 거쳐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 없고 빽 없어 떨어졌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자괴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은 불가능하다.

개정안 통과로 구직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끝내고,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부정과 반칙이 노력과 실력을 앞서는 세상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본개정안 통과의 동력이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Q 위안부 문제로 논란이 되던 때, 독도의 날을 앞두고 독도를 방문했다. 소감이 어땠는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위의 독도 방문을 전격 제안했고 성사시켰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다시피 독도는 영원한 대한민국 영토다. 일제 식민지 시절을 제외하고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적이 없었고, 지금도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명백한 역사적, 국제적 사실을 외면한 채 일본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으며, 초중고 교과서에서까지 그런 거짓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국제적 분쟁지역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껏 조용한 대응을 해왔지만, 이제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 대한 반성과 함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독도 전문가를 키우는 등 독도교육을 내실화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일본의 망언이나 망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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