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위원장 주재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2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갈등 끝에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예산을 1조9천271억원에서 2조4천622억원으로 5천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해 국회 예결위로 넘겼다.

복지위 의결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 관문을 거쳐 원안 그대로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 같은 증액에는 '출산주도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간사단 합의사항으로 위임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에 합의하면서 아동수당의 보편수당화가 급물살을 탔고 각 당의 안을 절충해 합의안을 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4102억원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보류법안'으로 분류됐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 끝에 가까스로 부활했다.

결국 여야는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에 뜻을 모으고 내년 이 분야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복지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에게 같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고 추후 법개정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2500만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법안이 처음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수당 제도 도입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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