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7./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법원이 이석수(55) 전 특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좌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고, 비판 억압 목적으로 국정원에 정보지원을 요청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정원을 사유화한 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특별감찰 동향 관련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며 "일상적 정보 수집이 아니라 피감찰대상자인 자신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보좌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정책 반대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침해하고 비리 첩보를 수집했다" 며 유죄를 판결했다.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도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하고, 평등 원칙과 문화기본법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사찰 혐의,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방조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두 재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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