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언급하며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 기준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온 법안들도 의결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거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며 "학부모분담금을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둔 것을 자유한국당이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처벌규정 2년 유예 타협안도 냈는데 그조차 한국당이 부정했다"며 "교육위만이 아니고 거당적으로 유치원 3법 통과될 수 있게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3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한국당은 시간끌기와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하면서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떼를 썼다"며 "이 때문에 한국당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그냥 흘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은 법안통과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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