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소환 이틀째인 11일 오전 광주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2018.12.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기범에게 속아 빌려준 돈은 공천과 무관하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윤 전 시장 측 대변인은 11일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49·여) 씨에게 속아 빌려 준 돈은 (6·13지방선거 재선) 공천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 전 시장이 검찰에 재출석한 직후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0월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락적으로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빌려 준 돈과 공천 대가성 사이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49·여) 씨에게 비서 명의로 1억원의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선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윤 전 시장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 특별한 소득없이 연금 82만원만 받고 살아갈 상황이이어서 그랬던 것이지, 공천이 무산됐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다면 법정에서 다툴 것이다.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씨의 각종 거짓에 속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김 씨에게 4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돈이 건네진 전후 둘 사이에 통화 12차례, 268회의 문자메시지가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6·1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마치 윤 전 시장의 재선 도전을 도와줄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시장 측은 이 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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