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도심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 2017.09.05./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여성용품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여성용품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의 VOCs는 전년 대비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어 식약처와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등) 로 구성된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생리대는 최대 검출량이 전년 대비 66%, 팬티라이너는 84%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두 물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아크릴산은 전년 대비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VOCs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 생리대 제조업체는 지난해 기준 국내 생리대 전체 생산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를 반영한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지난 10월부터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6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직포 등 세부조성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도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생리대에 대한 여성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제품만 사용하면 습진, 두드러기, 쓰라림, 생리 불순 등의 부작용을 겪는다”고 비난했다.

아이디 ‘vege****’ 이용자님은 “국내 생리대를 사용하고 나서 생리양이 확 줄어드는 등 부작용을 겪었는데 유해하지 않다니. 도대체 어떤 게 유해한건가요?” 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아이디 ‘tjsg****’ 이용자님은 “생리대를 거의 평생 사용해야 하는데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고만 하면 끝인가. 그냥 외국 제품 쓰는게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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