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남제약은 1993년 설립된 중견 제약사로 비타민C ‘레모나’ 등이 유명하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가 지난 3월 경남제약에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린 지 9개월 만이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제약 소액 주주들도 상장폐지 결정 소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포털사이트 종목토론실에서는 “허탈하고 또 허탈하다”, “왜 주주들만 죽으라고 하나” 등의 탄식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의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해 줬지만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경남제약이 오는 1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상장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내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일일전송량 초과로 인해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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