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총 9개 부처 30만5078기관 193만5452명에 대해 실시됐다.

그 결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은 해임하고, 운영자일 경우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전체 적발 인원 131명 가운데 체육시설이 34%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라며 “여가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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