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원금감면율 29%→45% 확대, 상환기간 7년→5년 축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의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를 감액할 방안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로운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연체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30∼90일 사이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앞으로는 연체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가계대출 119(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연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평균 원금 감면율(29%)을 2022년까지 45%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6.7년에서 4.9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책, 즉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무조정 이력이 남용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할 경우 채권자(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한다.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법원 개인회생을 이용 중인 경우 담보채권 채무조정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신복위와 법원이 연계하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채무조정 제도들이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상식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은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지연시킨다”며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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