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안건 처리와 관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대당 원내대표. 2018.12.24./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원내 교섭단체 3당은 24일 각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다 성안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그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라면서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것을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원 3법은 급박한 사안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에 대해 24일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는)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지침을 줬다고 한다"고 전하며 "본인이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틀어막는 방식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의 시간끌기용 발목잡기에 더 끌려가면 이제 발목이 부러질 지경”이라며 “온갖 억지 쓰고 시간끌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패스트트랙’ 처리 될 유치원 3법에 대해 “패스트(fast)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소 330일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의 특성을 지적한 것. 이어 박 의원은 “우리가 형사처벌조항을 두되 유예시간 1년이 어떻냐고 제안했다"며 그렇게 통과되든 패스트트랙으로 1년 걸리든 비슷한 효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 들어가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중 급한 것들이 있다”며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핵심 책임자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 소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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