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정의당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18.12.24./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오전 국회를 찾아 ‘김용균법’ 통과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흐느꼈다.

이어 김씨는 "실상을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다"며 "알았다면 누구도 그런 곳에 자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특히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가 통과를 촉구하는 ‘김용균법’은 현재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고용노동소위 개회 전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 소위원장에게 “이번에 관련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며 '김용균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임 소위원장은 “오늘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반문하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기간을 못 박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 법 심사하면서 어머니 마음 잘 새겨듣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임 소위원장은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같은 '김용균법'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2월 안에 김용균법을 처리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를 통해 "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망언까지 하면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지난 60년간 기업 편들기만 하면서, 20년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2년 동안 반성문을 쓸 기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거부했다"며 "한국당이 뒤늦은 법안처리마저 막는다면, 한국당은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 아니라 확신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사망한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원청)의 협력사(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김용균 씨는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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