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협조하라" vs 野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 더 시급"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임시국회 현안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27./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김용균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지만 여야의 의견차로 연내 처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사태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예정된 이날 오후 2시의 본회의는 5시로 연기됐다.

여야는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가 유력했던 김용균법과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예상됐던 유치원 3법에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처리시한을 모두 국회 본회의 당일인 27일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유치원 3법, 즉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환노위는 지난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김용균법에 대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등 주요 내용에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사업주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문제에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재논의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같은 잡음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고 김용균씨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한국당 반대로 이 순간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쟁점과 이견이 거의 다 해소됐기 때문에 한국당 협조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도 대다수 국민이 기다린다. (한국당이) 빨리 협조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내야 한다"며 "한국당이 '우리는 그 법 몰라요'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흉내내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공무원 사찰, 정권실세의 비리에 대한 묵인 의혹에 대해선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각종 위원회 소집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청와대의 답을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김용균법’에 대해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안전의 정치화, 사고의 정치화도 걱정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현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용균법의 처리가 더욱더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두 개 남은 쟁점이 합의가 안 되는 쟁점이 아닌데 다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쟁점을 원래대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두 개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27일 오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그렇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지난 24일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시 형사처벌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간 유예 등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회계 구분과 학부모 분담금, 형사처벌 부분에서 여야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조승래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7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을 기본으로 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재훈 간사의 의지가 있고 본다"면서도 "당 내부 결정과정이 남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결국 27일 본회의가 열리리더라도 유치원3법 등 주요 법안은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본회의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80여건의 안건만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주요 민생법안들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12월 임시회 소집기간이 내년 1월15일 정도까지 잡혀 있다. 이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내년 초에 '유치원3법'과 '김용균법'을 무사 처리할 가능성을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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