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50대 살인 피의자 A(59)씨가 유치장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근무자는 졸다가 쓰러진 피해자를 1시간 이상 방치하는 등 유치장 내 관리 허점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께 살인 등의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가 유치실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오전 6시 37분께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신의 외투에 달린 끈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은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는 2인 1조로 구성된 야간 근무자가 2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유치실 인근에서 근무했다. 

당시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당 4시간씩 근무교대 했으며 모두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진행되는 신체수색도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치장 수감에 앞서 피의자들의 신체를 수색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지급된 겉옷만 입은 상태에서 정밀 수색을 받아야한다. 독극물이나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 등 반입금지품이 발견될 시 따로 보관한다.

자해 등 위험행동이 의심되는 피의자의 경우 끈과 주머니이가 없는 ‘유치복’으로 갈아입게 한다.

그러나 해당 근무자들은 A씨가 입고 있던 외투 하단에 들어있던 끈을 발견하지 못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졸고 있던 유치장 근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23분여 만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 인근 골프장서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목에 노끈이 묶인 채 1m 깊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점을 토대로 타살이 유력하다고 봤다. 이후 CCTV 영상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전날 낮 12시께 A씨를 붙잡았다.

이날 경찰 1차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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