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 받았다. 이에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특검은 28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1년4개월 간 8만여건에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며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 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텔래그램 및 시그널, 문자,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것을 사람이 완전히 기억할 수는 없다"며 "수사나 공판 과정은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신빙성이 없다며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 과정에서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댓글 조작을 했다고 파악했고, 특히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김 지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 씨의 선고 공판은 2019년 1월 25일로 예정됐으며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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