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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임대주택 과세·개별소비세 등 21개 개정세법이 바뀐다.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이유로 이번 세법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시행 예정이다.

우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범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월 21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포함)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는 법도 신설됐다. 또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해외현장의 설계업무 근로자의 경우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대상에 재외공간 행정직원(非공무원) 추가도 이뤄진다.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체후유의증환자가 포함된다.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 목적으로 합가가 이뤄질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 관련 변화다.

정부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높인다.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신설됐다.

법률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현행 대비 +0.1~1.2%포인트)다. 따라서 주택 수 계산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동소유자의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단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분율 2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 시에는 공동소유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은 강화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기산하는 형태다. 다만 2년간 적용이 유예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최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를 허용한다. 이는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은 최대 4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은 종부세 감면 적용에서 배제된다.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2018년 9월 13일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부여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연 증가율 5% 이하인 경우다.

역외탈세를 막기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총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의 세무 신고 범위를 내국법인에서 개인까지로 확대했다.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개인·내국법인 소유지분 계산 시에는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포함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현재는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에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해외영업소 미신고자도 포함된다. 과태료는 건당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1000만원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시행은 오는 4월부터다.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도 담겼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꾼다. 대상은 기업도시, 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시행자 등이다. 감면율은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3년 100%에 추가로 2년 50% 등이다.

또 유턴기업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세액감면 농특세 비과세를 준다. 유턴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100% + 2년 50% 감면에 더해 농특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도 법인세와 소득세 5년 100% 감면과 농특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마련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에 대한 대상도 명확화 됐다. 정부는 올해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 단축)을 허용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직접 사용 한정)다.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연구·인력 개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이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현행 11대 분야 157개 기술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R&D에 사용되는 서체, 음원,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 대여·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5G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등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5G 기지국 장기 구입비용에 한해 공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조특법에 5G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에 대한 수도권과밀권역 외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공제율은 2%+최대 1%(전년대비 고용증가율 x 1/5)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금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은 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에너지 세제개편도 이뤄진다.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kg(중열량탄 기준)에서 46원/kg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열병합용 LNG와 자가발전용 LNG는 발전용으로 분류 12원/kg을 적용한다. 열병합용 LNG는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8.4원/kg로 낮춘다. 수입부과금(기존 3.8원/kg) 역시 면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은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또는 면세점 매출액 증가를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정비도 이뤄진다.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불가피한 거래에 따른 매출액만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은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등이 과세 제외 대상이다.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도 의무화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등은 출연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달시 증여세 과세를 받는다.

공익법인 등의 공시자료 제공 범위도 국책연구기관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전자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바뀐다.

이 밖에도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포함,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 골프장 입장 시 개소세 면제 대상에 학생선수 범위 확대, 전기이륜차 개소세 면제 기준 확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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