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 회사는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 이사직에서 해임 하기로 결의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업무방해, 신용훼손을 했다는 게 해임 이유였다.
이후 신 전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 됐다"고 반발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1심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임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되고, 인터뷰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유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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