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자녀학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 지급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 노사 임단협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11일부터 14일까지 받기로 했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고자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 전후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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