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재무건전성 요건 규정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가운데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규제도 완화해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납입액과 관계없이 1개월 전후 가입시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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