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중계 수수료·정산 수수료 이중 부과 논란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BC카드가 우리카드, NH농협은행 등 9개 금융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택시 요금 카드결제 과정에서 BC카드가 금융사 9곳으로부터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BC카드는 341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소송에서 금융사들은 부당이득금 등 약 514억8258만원을 BC카드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BC카드가 금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9개 금융사들은 우리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이다.

이들 금융사들은 지난 2017년 BC카드가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해 후불 교통카드 사업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회원사들이 거래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BC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금융사는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BC카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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