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잠정합의서 교환…‘페이밴드’ 관련 문구 이견 남아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식에서 파업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서를 교환하면서 노조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2차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정된 2차 파업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이후 3∼5차 파업계획에 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이는 국민은행 임단협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2차 파업계획 철회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8일 핵심 쟁점에 대한 임단협 잠정합의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전날 각자 작성한 잠정합의서를 교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피크 진입 시기와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점포장의 영업 경쟁을 부추기는 후선보임 문제, L0(최하위 직급) 전환 직원 근속연수 인정,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등 주요 쟁점이 모두 담겼다.

다만, 페이밴드 적용 유보 관련 문구로 이견이 빚어지면서 노사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허인 행장이 전날 오전 합의된 내용에 대해 유보를 밝힌 상황”이라며 “비대위에는 부행장, 전무 등이 있는데 행장의 결정을 반대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2차 파업 철회 결단을 내려 설을 앞두고 고객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페이밴드 문구 관련해서는 협의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오는 23일 오는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을 상대로 ▲성과급 300%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 유예 ▲호봉 상한제(페이밴드) 폐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한 L0 직급의 경력 인정 문제 등 6개 안건에 대해 사후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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