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그룹 ‘SES’ 출신 슈가 첫 재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슈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법원을 나선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차에 올랐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와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슈의 도박 사건은 도박 자금을 빌려준 지인 2명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슈가 돈을 갚지 않았을 뿐 이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상습도박으로만 재판에 넘겼다.

슈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어 해당 카지노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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