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가 다음달 1일 결정될 전망이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와 갑질 사태에 휩싸인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가 다음달 1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도 주주권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관심이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오는 2워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기금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과 정부인사 5명, 외부 추천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대한한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역시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업계에선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오는 3월로 예정된다. 임기가 종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사외이사 한 명 또한 임기가 끝난다.

한진칼의 경우, 석태수 대표를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날 예정이다.

다만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방침은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의원은 총 위원 9명이다.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다. 한진칼에 대해선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찬성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