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배우 정준이 월세 미납으로 피소돼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0일 채널A는 정준이 최근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 3000여만원을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090만원을 미납했다.

건물주 측은 “정준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제외한 2090만원이라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밀린 월세를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배우이자 사업가인 정준이 월세를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법원에 정준과의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에게 밀린 월세 2000여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정준 소속사 측은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작품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과도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준은 1991년 MBC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맛있는 청혼’, ‘부모님 전상서’, ‘달려라 장미’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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