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미투 재판 일지./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안 전 지사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지은(34)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고, 정치·사회적으로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수행비서 김씨에 대해선 "소극적으로만 대응" 등의 표현을 쓰며 대체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시각과 법적으로 처벌하는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업무상 위력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판단,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힘으로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도 안 전 지사가 전 수행비서인 김씨를 상대로 했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유·무죄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 1심 무죄 판결 이후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2심마저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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