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1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졸속 심사해 허가해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원 지사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최종 허가권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한데도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9월 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을 심의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최종 허가권자로서 자신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1일 “제주 영리병원 졸속 심사 책임이 있다”며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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