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1호로 국회·탄천·양재·계동 등 수소차충전소를 낙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현대차 등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번에 현대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중랑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차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을 수소차 충전소 실증특례 사업으로 신청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계동사업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지역인 만큼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13개 질환)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당초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함과 현재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제외됐다.

제이지인더스트리의 LED 등 전광판을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는 안전성 문제 검증·버스 중량 증가 상한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차지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받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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