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라썸엔터테인먼트.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관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우선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번 일로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이번 일로) 입대도 무산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