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태극기 집회 발언 논란…검찰 “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 의원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의 발언 중 ‘미친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문 대통령)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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