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빙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코리안디저트로 이름을 알린 설빙이 잇따른 잡음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성공신화를 썼던 설빙은 매출 하락과 정선희 대표의 상표권 사유화 논란, 적자 위기 속 배당금 잔치 등이 눈총을 산 가운데 급기야 중국의 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내면서 잇단 구설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설빙은 상해아빈식품에 9억565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재판부는 “설빙은 중국 내 선출원ㆍ등록상표가 존재해 ‘설빙’과 연관된 상표 등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았다”면서 “이를 계약 당시 상해아빈식품에 알리지 않아 신의성실의원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영업표지 전용권을 설빙이 확보해줬어야 하는데, 결국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해 상해아빈식품의 가맹사업자 모집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게 판결 이유다. 

설빙은 2015년 상해아빈식품과 라이센스비 10억 원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사업자가 직접 해외로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당시 중국에는 다수의 현지 회사들이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가짜 설빙’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빙’ 등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상해아빈식품은 중국내에서 ‘설빙’(한글) 상표를 사와 등록공고를 냈으나 중국 당국이 국내 다른 업체들이 먼저 등록한 유사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설빙’ 등록을 무효화됐기 때문에 설빙 측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설빙 측 관계자는 “중국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내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중국내 설빙은 거의 철수한 상태"라며 "법원 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 금액 역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설빙은 지난 2013년 8월 부산에서 출발한 디저트 프랜차이즈로 1년만에 2014년 445곳으로 점포수를 늘리고, 매출 202억원 영업이익 160억원을 기록하며 성공신화를 썼지만 바로 그 다음해인 2015년 매출액 122억원으로 반토막이 나고 영업이익도 12억원으로 감소하면서 하락세로 이어졌다. 2016년도 매출액은 매출액 96억원, 영업이익 3억원에 그쳤다.  

그나마 2017년은 매출액 117억원, 영업이익 10억원, 당기순이익 4억원 규모로 상승했지만 점차 가맹점이 줄어들면서 설빙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지난 2015년 478개였던 설빙의 가맹점수는 2016년 444개, 2017년에는 421개로 감소했다. 현재 설빙은 전국 40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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