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는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절차에 따라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 과정을 거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취종 결정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8일과 3월 2일 개학 연기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 교육감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정부의 사립 유치원 정책에 반대해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가 대화조차 거부하는 만큼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헌법상 가치를 위반한 측은 교육부이지 우리(한유총)가 아니다. 우리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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