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반려 조치됐다.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에 편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5G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한 데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반려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회계·법률·정보통신 기술·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오늘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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