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9.03.05./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투쟁 논란에 입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 철회가 마무리 된 것과 관련 "유치원 개학 연기로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셨다"며 "함께 애써주신 분들 덕분이지만 남은 숙제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면서도 "과정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은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덧붙여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 개선 방안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학부모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진철회했지만 아이들을 볼모 삼아 겁박한 불법행위는 책임져야 한다"면서 "과격 소수 강경파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며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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