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의료 면허 없이 눈썹문신 시술을 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눈썹과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고, 고양시 C업소는 네일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 소재 E업소도 이번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지속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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