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기도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가 지난달 11일부터 2주 동안 지난해 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등록기준 적정여부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중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적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산하기관을 포함해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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