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도곡동 일대가 흐릿하다. 2019.03.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대처의 폭이 넓어졌다.

행안위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대안 조문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가 됐다. 발생 원인에 기초해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것.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입법 보완을 하도록 했다. 규정 상 사회재난으로 분류했지만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재해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 등이 단서 조항으로 포함된 것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의 정의로 분류되면 ▲미세먼지 피해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부서 소관 개정안을 의결해줘서 감사하다"며 "본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법안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말씀한 고견을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세먼지 법은 기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강효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한 데 묶은 것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게 된다.

아울러 환노위는 이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오는 12일 의결키로 했으며,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배석했다. 조 장관은 특히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국 언론이 부풀렸다'는 발언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아시다시피 외교적 회의라 직설적 표현은 거의 없었다"며 "(리 부장 발언의 핵심은) 이를 테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가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회의에서) 한국 언론이 과잉 반응한다는 표현은 없었고, 다소 과장한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었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할 기회가 되어 숫자를 들어 반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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