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핌 이형석 2019.03.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폄훼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전씨에 대한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각종 조사 결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전 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80년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진술이다"고 진술했다. 즉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랜시간 변호인의 진술이 이어지자 전 씨는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76분만에 끝났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전씨의 아내 이순자 여사는 이날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그동안 적절한 치료덕에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발병의 배경으로 밝힌 뒤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은 출간한 회고록 서문에서 가까운 일들이 기억에 저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날 법정동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들이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렸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행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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