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LPG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LPG 충전소 모습. 2019.03.1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누구나 LPG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기존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가 전면 완화돼 일반인의 LPG차량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국회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와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했다.

이같은 법안은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다.

앞서 산업부는 LPG 연료 수급에 차질을 우려하며 관련 규제 폐지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점점 심화되면서, 지난 2017년 정부는 LPG차량 사용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LPG 수급 상황이 개선된 점도 이유였다. 산업부는 2020~2040년까지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은 약 540만 톤인 반면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은 2030년 기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2000 톤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LPG 차는 특히 연료 가격이 휘발유·경유보다 눈에 띄게 저렴하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현재 ℓ당 휘발유 전국평균 가격은 1357원, 경유는 1257원이다. 반면 LPG는 797원이다. 

더불어 이번 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할 수 있게 해,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이 늘게된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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