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옥살이’가 주목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중 피고인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총 네 사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 중 서거하게 되어 기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씨와 노 씨는 문민정부 출범 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 씨와 노 씨는 이후 1995년 12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 21일 나란히 구속기소 됐다.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씨는 1996년 3월 첫 공판 당시 노 씨와 함께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다.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전 씨는 이듬해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최종 확정 받았다. 하지만 전 씨는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거부했다. 전 씨는 현재까지도 1,050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노 씨는 전 씨와 함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등 9개의 죄목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최종 확정 받았다.

이후 전 씨와 노 씨는 지난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 및 복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석방 후에도 전 씨는 지난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고 취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찍는다).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그런 전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1일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폄훼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각종 조사 결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전 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80년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진술이다"고 진술했다. 즉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씨는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 영결식,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과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공식석상에 자리하는 일이 드물었다. 특히나 그때마다 용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노 씨는 현재 반복되는 투병생활로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다스 실소유 회자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한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22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받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최초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을 들며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해왔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도 들었다.

재판부에서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박근혜 선고 공판서 일부 유죄 판결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만 2년이 지났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만에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3월21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섰다. 이후 같은달 31일 구속돼, 다음달 17일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 18개 중 16개가 유죄 및 일부유죄로 판단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도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각 징역 2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징역 33년의 형량을 선고 받은 셈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수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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