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의 도피성 군입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승리의 입영일 연기를 병무청에 촉구했다.

센터는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폐쇄적인 군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는 점을 들며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야 '도피성 입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시 군사법 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한다"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측에서도 역시 승리가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에 차질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승리)본인이 (군 입대를)연기 신청한다고 했고 검토하는 것을 지켜보겠지만 (군대를)가든 안가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대에)가더라도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고 본다"며 "오늘 병무청에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공문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승리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 이후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 청장에 따르면 18일 오전 기준 아직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 병무청장은 “병무청 입장에선 (입영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기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도피성으로 군대를 가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요청이 있을 때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소해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입대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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