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수제 향초를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은 데 대해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 처분를 통보받은 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라며 “박나래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 지인과 팬들에 선물해 화제가 됐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한 시청자가 환경부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일반 초보다 안전기준이 더 엄격하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박나래의 경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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