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오는 26일 주총서 다뤄질까

지난 1월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서정진 회장 모습. /사진=이명진 기자.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를 둘러쌓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이어 합병설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에 따르면 서 회장이 2013년과 2014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증세법에 명시된 조건만 충족되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셀트리온의 매출액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이 각각 94.57%(2012년), 98.65%(2013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판결문에 기재된 것 외에 사측에서 따로 공지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향후 항소 여부·일정에 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번 국세청이 부과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은 셀트리온·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지배주주는 모두 서 회장이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중이 연 30%가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3% 이상이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6.99%를 통해 셀트리온지분(20.09%)은 간접,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50.31%)은 직접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거래 논란이 어제오늘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2018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은 43.4%로 가장 높았다. 

당시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경우 의약품 생산(셀트리온)과 유통 및 판매(셀트리온헬스케어) 회사가 분리돼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셀트리온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시각이 높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자회사가 아닌 서 회장 개인회사로 인식되며 일감몰아주기 등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현재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83%,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5.51%, 셀트리온스킨큐어 지분 69.6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을 20.04%를,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제약 분 55.05%를 각각 가지고 있다. 이로써 서정진 회장→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이어지는 두 가지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합병설’은 업계·증권가의 오랜 이슈로 통한다. 그간 서 회장은 단순 합병은 없음을 강력히 표명해왔지만 지난 1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주들의 뜻에 맡기겠단 의사를 표해 합병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증폭되기도 했다. 

서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제는 셀트리온 그룹의 전 주주가 동의한다고 하면 합병에 다른 이견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서 회장이 개별 회사에서 갖고 있는 개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단 뜻과도 같아 몇몇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셀트리온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고, 주식 가치를 높이려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셀트리온 주주총회에서 합병과 관련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양사가 이사회를 통해 주총에 합병안을 상정하더라고 각사에서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의결권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시 현재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의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때문에 만약 서 회장의 의결권을 제외, 합병안을 표결에 부치게 되면 셀트리온 주주·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 간 찬반 대결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 합병설과 관련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합병설의 경우 일부 주주들과 증권가 사이에서 제기된 소문에 불과하다”며 “현재로선 사측에서 따로 전달할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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